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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 헌법 명시...핵 개발 가속화 주문, 한반도 긴장 고조

입력 2023-09-28 10:15 수정 2023-09-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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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무기를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번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하는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과 미국을 향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3각(한미일)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반미연대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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