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물리적 제지' 가능한 상황은?…교사 동의 없는 '수업 녹음' 금지

입력 2023-09-27 20: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달부터 학교에서 선생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하면 안 되고 수업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했는데 어느 정도를 수업 방해로 볼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판단 내리기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오늘(27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담은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판례 하나 보시죠.

교사가 다른 아이들과 싸운 아이를 훈계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사는 아이를 쫓아가서 팔뚝을 세게 잡았고, 학부모는 이를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질서와 규칙을 '훈육'해야 하고, 양팔을 잡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고 본 겁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판례 등을 활용해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면,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땐,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론 제지와 엄연히 다른 체벌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학생이 고성을 지르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습을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분리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분리 공간이 안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고기온이 34도 정도로 더웠던 날, 장난치는 아이를 복도에 내보내고, 2시간 가까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은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이 수업시간 복습 등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면 먼저 이런 요청서를 써야 합니다.

만약 제3자인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과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돼"…무혐의 뒤에도 4년간 지속된 '악성민원' "교사들은 집단 우울 시달리는 중"…'심리 상담' 원하면 지원 [단독] '왕의 DNA' 피해 교사 인터뷰…"무혐의 나와서야 교보위 열렸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