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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모친 폭행한 중학생, 테이저건 맞고 체포

입력 2023-09-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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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야구방망이로 모친을 폭행하던 10대 중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붙잡았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14세 A군을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26일) 오후 9시 6분 과천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50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던 중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나중에 이를 안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흉기도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해 오후 9시 14분 현장에 도착해 집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A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야구방망이를 든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야구방망이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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