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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떡볶이 먹지 마세요…"대장균 기준 초과" 회수조치

입력 2023-09-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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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즉석조리식품인 떡볶이 일부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그루나무(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560g짜리로,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9380343712입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알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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