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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입력 2023-09-27 02:30 수정 2023-09-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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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늘(27일)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또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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