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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8명·변호인 6명…이재명, 판사 향해 직접 변론하기도

입력 2023-09-26 20:11 수정 2023-09-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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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조금 전 심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심사가 시작됐으니 약 9시간 20분 만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영장 판사 앞에서 구속해야 한다, 구속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나간 뒤에는, 이제는 영장 판사만의 시간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들은 양측 주장과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청구서 발부, 기각 둘 중 한 곳에 도장을 찍는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만약 영장 판사의 도장이 '발부'에 찍히면 이 대표는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에 찍히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26일)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에야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 취재하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심문을 마쳤다고요?

[기자]

7시20분쯤 끝났습니다.

검사들은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고요, 이 대표는 법원에서 미음을 먹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시간 정도 심문을 받은 건데, 지난해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동안 심사를 받은 것 다음으로 시간이 길었습니다.

[앵커]

지금 심문을 마치고 바로 나오지는 못하겠네요. 미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정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혈압측정기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오늘 법정 앞에는 계속 사복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미음을 먹고 건강체크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단식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건 처음이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문, 법정 안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기자]

오전에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약 2시간 40분간 심문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사건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3시간 정도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게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판사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법정에 검사는 8명, 변호인이 6명이 들어갔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이 대표 측이 즉각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든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판사에게 변론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직접 이제 판사의 질문이나 이런 것에서 반론을 펼쳤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판사가 추가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그렇게 반론을 했는지도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까지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적이 꽤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건마다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987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 중에 2건만 기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사안이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 오늘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결론이 오늘 몇 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결론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고 나면 판사들은 통상 양측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요.

오늘은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린 만큼 이 결론이 나오는 데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심문 자체도 지금 끝났으니까 아마 오늘 자정은 무조건 넘기겠죠?

[기자]

그런 관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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