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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명 1년간 공방…'수사명분 vs 정치생명' 갈림길

입력 2023-09-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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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심사 중인 법원에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금 전 퇴장하고 이제 영장 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또 증거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영장 판사 앞까지 간 만큼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지난 1년간 계속된 수사 상황 등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월) :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물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랑…]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정치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떨어집니다.

또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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