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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KB증권 '닛케이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사건 수사…"25일 만에 100% 손실"

입력 2023-09-26 17:29 수정 2023-09-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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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020년 800억대 손실이 발생한 '닛케이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KB증권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수사 의뢰 요청서와 고발장을 접수받아 증권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입니다.

해당 펀드는 일본 닛케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파생상품입니다.

피해자 측은 "2020년 2월 3일까지 16억7500만원을 투자했는데, 25일 뒤인 2020년 2월 28일 원금은 물론 옵션거래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발생해 10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또 "해당 펀드가 안전하다는 판매사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며 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증권 측이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컷(Loss-cut), 즉 안전장치가 있어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설명과 달리 사실상 '위험상품'이었다는겁니다.

해당 펀드에 대해선 KB증권과 위너스 자산운용이 손실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KB증권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면서도 '운용사가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위너스 자산운용 측은 'KB증권의 섣부른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법원은 KB증권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매매는 적법했고, 운용사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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