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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G디스플레이 팀장, 19일 간 259시간 일 해…노동부 "수사 착수"

입력 2023-09-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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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가 19일 간 259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것과 관련 과도한 업무부담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130명 직원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숨진 A씨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2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평균으로는 13.6시간 가량 근무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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