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열차 지연돼 못 탔어요"…서울 지하철 요금 환불기간 14일로 연장

입력 2023-09-26 15: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시위 등으로 열차가 지연돼 승차하지 못한 서울 지하철 승객들의 요금 환불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시위 등으로 열차가 지연돼 미승차 확인증을 받은 승객은 14일 이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미승차 승객은 서울교통공사나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의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