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와중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돕는 상담센터가 상담 횟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더 받아 간 사실이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없던 일로 하자며 무마하려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고등학생 자녀 둘을 둔 김모씨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낸 서류엔 두 자녀가 심리 상담을 16번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모 씨/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당시에 위센터(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산하) 담당 선생님은 12회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고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뒤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16회라는 부분 가라(가짜)로 거기(상담센터)서 지금 신청을 한 거고.]
그러더니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문제를 공식화시키면 제일 많이 다치는 거는 사실 (상담)기관이에요. (교육지원청이)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드리는 걸로…]
서울시교육청은 "중재 차원에서 덮고 가자고 한 것"이라며 "상담 실적은 학부모 서명을 받아서 내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자 상담센터는 김씨 가족의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김모 씨/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심리치료라는 게 새로운 데 가서 처음부터 얘길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이후 조치도 엉망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