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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말 많은 '생활형숙박시설' 실주거용 부적합…이유는?

입력 2023-09-25 17:22 수정 2023-09-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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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을 다음 달에서 내후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용으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① 생숙의 실내외는 준주택(오피스텔 등)과 다를 바 없는데?



우선 주차 관련 건축 규제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생숙은 200㎡당 1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즉, 66㎡(20평형대)짜리 생숙 3가구 당 주차장 1면만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생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싸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② 준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거주는 안 된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취득한 겁니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③ 그럼 2021년 이전에 지어진 생숙까지 실거주를 금지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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