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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보호법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교육현장 정상화"

입력 2023-09-25 11:27 수정 2023-09-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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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해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는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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