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익 복무 한달만에 머리털 다 빠졌다…"과도한 업무 때문"

입력 2023-09-25 10: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런 탈모로 머리카락을 다 잃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호소했지만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김 모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복무 18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기자]

아니 이게 한 달만에 이뤄진 일이라고요? 보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의 털이 다 빠진 거네요?
 
[앵커]

주변 친구들도 놀랐을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모씨는 이때문에 자신이 중병에 걸린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모 씨/대학생 (23세) : 진짜 뭐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졌습니다.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변해 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건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습니다.

[김필균/김씨 아버지 : 이거(창문)를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했대요.)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앵커]

보통 군대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도 해당 부서에서 여러 다양한 역할을 맡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여긴 요양병원이잖아요. 환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 휠체어 바퀴나 창문을 고치는게 이게 원래 공익요원이 해야 할 일인가요?

[기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요원들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대학생 (23세) :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자]

결국 김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 기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 몫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런 업무지시가 그때그때 관리주체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명확한 업무지침이 내려지고 그것을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