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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
입력 2023-09-25 06:38
수정 2023-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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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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