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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업무" 공익 복무 중 전체 탈모…'공무상 질병' 인정 못 받아, 왜?

입력 2023-09-24 20:26 수정 2023-09-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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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런 탈모 진행으로, 머리카락을 다 잃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며 호소했지만 스트레스와 탈모의 연관 가능성이 있단 진단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김 모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복무 18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김모 씨/대학생 (23세) : 진짜 뭐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졌습니다.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변해 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건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습니다.

[김필균/김씨 아버지 : 이거(창문)를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했대요.)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대학생 (23세) :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 기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대학생 (23세) :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 영상그래픽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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