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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 위해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몰래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입력 2023-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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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50대가 남편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대화를 녹음하다 적발되었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아침 8시쯤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몰래 넣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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