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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공정위 제재 유감… 항소 예정"

입력 2023-09-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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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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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관련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인의 재계약과 더불어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독점 부여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무엇보다 일부 작가들에게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 3자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항목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 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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