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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방안 만지작

입력 2023-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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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운영 중인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 〈사진=인천시·연합뉴스〉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 〈사진=인천시·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서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내년에는 206만740원이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은 현재보다 5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OECD 38개 나라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 국가 가운데 17번째로 낮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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