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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입력 2023-09-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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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동의안의 후폭풍으로 오는 월요일부턴 사법부를 이끄는 수장, 대법원장이 없는 사태가 30년 만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월요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공석이 이어질 걸로 보여 재판 지연이 걱정인데, 이 내용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로 6년 임기를 마칩니다.

퇴임식에선 최근 사법부의 '재판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 처리의 속도와 방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25일부터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25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아예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이 재판은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무대행 기간에는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로 다른 대법원 재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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