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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해야

입력 2023-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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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 전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거부 사유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실 자료사진.〈사진=JTBC 방화면 캡처〉

수술실 자료사진.〈사진=JTBC 방화면 캡처〉


수술실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10일 안에 열람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 의료법을 두고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써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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