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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뒷조사" "남자가수 위치추적"…흥신소업자와 의뢰인 '덜미'

입력 2023-09-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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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업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흥신소 업무 계약서 〈사진=대전지검 제공〉

흥신소업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흥신소 업무 계약서 〈사진=대전지검 제공〉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업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흥신소업자는 이 남성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흥신소업자에게 또 다른 사건을 의뢰한 30대 여성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살인을 예비한 30대 남성 A씨와 그에게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전달하며 미행한 흥신소업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흥신소업자에게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 및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30대 여성 열성 팬B씨에 대해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올리고 흉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피해자의 직장에 2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특정 가수의 열성 팬이던 B씨는 해당 가수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업자에게 가수의 추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흥신소업자로부터 가수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차량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흥신소업자는 지난 7월 20일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A씨에게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로 불법 흥신소업자의 여죄를 규명하고 직접 구속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의뢰자의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범행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 정보수집·유출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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