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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들어와도 모른 척" 신·변종 룸카페 등 1802건 '적발'

입력 2023-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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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올해 7~8월 여름방학 기간 전국의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단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도 단속됐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1802건 가운데 65건은 수사 의뢰하고, 1737건은 시정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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