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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나 써라!" 돈다발 맞은 유아인…구속은 면해

입력 2023-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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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넉달 만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굳은 표정으로 배우 유아인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들어보시죠.

[유아인/배우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앵커]

더 이상 답변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인데요, 유아인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유 씨가 지인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앞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선 한 시민이 현금 뭉치를 유아인 씨에게 던지기도 했죠? 이건 무슨 일입니까?

[기자]

네, 몰려든 시민 중 한 명이 "영치금이나 써라"라고 외치며 돈다발을 뿌렸습니다.

한 남성이 1천원, 5천원, 1만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린 겁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를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돈이죠. 아마도 돈을 던진 이 남성은 유아인 씨가 구속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씨가 차량을 타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자 현금을 뿌린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현금을 회수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유 씨의 코카인 투약 의혹과 유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서울 지역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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