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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했다" 인니 여성 먹방 올렸다 감옥행, 무슨 일이

입력 2023-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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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여성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데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데요.

한 손에 들려 있는 건 돼지껍질, 흔히 돼지껍데기라고 부르긴 하죠. 이걸로 만든 돼지고기 음식입니다.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의 인플루언서로, 지난 3월 발리섬에 놀러 갔다가 돼지고기 요리를 처음 먹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먹방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요.

그런데 신성모독을 했다며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서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기자]

네, 이 여성은 돼지고기 요리를 먹기 전 "알라의 이름으로"라며 이슬람식 기도까지 했다고 해요.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지만, 무슬림들은 격분했는데요.

이 여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먹방 영상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는 건데, 선고까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 여성,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2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까진 아니지만, 현지 재판부는 굳이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먹방을 만든 건,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현지 여론을 존중하는 의견과, 또 "호기심에 먹어본 것 같은데 처벌이 가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트위터 'Censor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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