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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재판부 판단 존중"

입력 2023-09-22 09:11 수정 2023-09-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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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5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그는 일부 증거인멸 정황, 공범에게 증거 인멸 지시, 대마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직적 마약 투약이나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 묻자 답하지 않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씨 등 지인 4명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는 마약류관리에관한볍률위반(향정)·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증거 인멸 지시 및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아인은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라면서 던진 돈다발을 맞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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