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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23-09-21 23:19 수정 2023-09-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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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회에 걸쳐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십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약 3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쳐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점을 추가로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유씨는 이날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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