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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굶어 죽게 한 친모의 변명"돌연사·코로나"…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09-21 19:50 수정 2023-09-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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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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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6일 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1년이 지난 3월에야 '출생신고도 안 된 무명의 죽음'이란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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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죄를 물어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생후 두 달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살아있던 76일 중 절반 이상 집을 비웠습니다. 1주일에 3~4번씩 길게는 6시간가량 아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과 지인 진술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어났을 때 2.69kg였던 아기는 사망 당시 2.48kg에 불과했습니다. 생후 2개월 여자아이의 표준 체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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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인정하던 입장을 바꿔, 방임이나 방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연사'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아기가 숨졌다거나,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접견하며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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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변명,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아기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였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한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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