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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입력 2023-09-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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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역시 관심이 쏠린 사건이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끌고 갑니다.

이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중,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바뀌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중형을 내렸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무기징역도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살인'을 주장해 왔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가 구조장비 없이 계곡에 뛰어든 게 이은해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거부 못할 정도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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