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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심판 때까지 권한 정지

입력 2023-09-21 17:38 수정 2023-09-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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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2014년 기소해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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