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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9-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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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피해자 측 제공〉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A씨 등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다쳤습니다.
사건 이후 A씨 등은 해임됐으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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