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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

입력 2023-09-21 15:54 수정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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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 북한 국방상. 〈자료사진=JTBC 캡처〉

강순남 북한 국방상. 〈자료사진=JTBC 캡처〉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자료=외교부 제공〉

〈자료=외교부 제공〉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 국방상과 박수일 북한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러시아 등 3국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4명과 기관 2곳입니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3명도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 거래법과 공증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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