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입력 2023-09-21 10:30 수정 2023-09-21 11: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 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조씨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