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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입력 2023-09-21 10:28 수정 2023-09-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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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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