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산 소고기 한우로 속여 팔다 '덜미'…부산서 위법 업체 10곳 적발

입력 2023-09-21 10: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사진=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 부산시에 있는 A 식당은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 식당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 불고기 형태로 제공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취급 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산 농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법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 족발과 삼겹살에 HACCP 표시를 붙여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사진=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사진=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또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보관 기준을 어긴 업소, 식육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ACCP을 허위 표시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식육 가공품 품목 제조 미보고 행정 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