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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입력 2023-09-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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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택에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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