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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불륜 의혹 제기한 A 씨, 협박·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9-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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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UN 최정원

UN 최정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정원 역시 의혹 부인과 함께 A 씨에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추가 입장을 밝히며 'B 씨와는 세 번의 만남 외에 어떠한 연락도 추가적으로 한 바가 없다. 지금도 자책함과 동시에 사과를 드릴 의지가 충만함을 재차 말씀드린다. 진실은 소송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최정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최정원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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