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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건설현장 3곳 중 1곳서 '불법'…"2회 적발시 등록말소"

입력 2023-09-20 16:21 수정 2023-09-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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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 지붕이 무너졌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 지붕이 무너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의심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세 군데 중 한 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비중이 낮은, 즉 '불법 의심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재하도급이 빈번하면 영세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333건 중 112건이 재하도급·일괄하도급이었고, 불법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무자격자 하도급은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건설 공사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처분시 등록말소하는 현행법을 개정, 5년 안에 '불법하도급'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사망사고'로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법하도급 적발 건을 세부 공종 별로 보면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비계, 흙막이, 안전펜스 등)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고, 특히 안전펜스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지고 토질오염까지 일으키는 플라스틱 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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