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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자율규제 돕는다

입력 2023-09-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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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돕기 위해 입법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플랫폼 자체 규율' 참여 유도 위해 법 개정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또는 단체)가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나 자체 규율을 통해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 규제' 조항을 신설해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 협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혹은 자율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율규제에 나선 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사업자의 조건 등을 구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야"

지난 19일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식 [사진 연합뉴스]

지난 19일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식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 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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