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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m 도주' 순찰차 들이받은 음주차량…실탄·테이저건 쏴 검거

입력 2023-09-20 10:29 수정 2023-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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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실탄을 맞고 타이어가 터진 뒤에야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19일) 밤 11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았습니다. 이를 발견한 목격자가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4㎞를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A씨 차량을 찾아가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밤 11시 55분쯤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당시 A씨가 계속 도주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 이같이 제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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