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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한 교사의 후임 교사도 교권 침해 호소

입력 2023-09-19 19:07 수정 2023-09-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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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추모하는 학생 〈사진=연합뉴스〉

대전 교사 추모하는 학생 〈사진=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병가를 낸 사이 후임으로 왔던 기간제 교사도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35년차 경력을 가진 기간제 교사 A씨는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병가에 들어간 지난 2019년 11월 후임으로 담임을 맡았습니다.

A씨는 계약된 근로 기간은 한 달 반이었지만, 20일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대전교사노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B학생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며 "내가 '너 욕했니?'라고 물었더니, B학생이 '그냥 북대전 IC를 이야기한 거에요'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이를 지도했는데, 이후 A씨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기억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고인이 된 선생님이 혼자 감내하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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