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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청 간부 '비리 의혹'…뇌물 받거나 가족명의로 업체 차린 정황

입력 2023-09-19 20:36 수정 2023-09-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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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저희가 취재한 '특허청 비리 의혹'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이 심사하기 전, 먼저 조사하도록 일감을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간부들이 이 업체로부터 뇌물 받거나 아예 가족 명의로 업체를 직접 차린 정황이 감사원에 포착됐습니다.

현직 특허 수석심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됐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감사원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수석심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가 특허청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허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행조사업체는 특허나 상표를 심사하기 전에 원래 있던 것과 겹치지 않는지 조사하는 곳입니다.

특허 신청자 뿐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도 일감을 받습니다.

A씨는 뇌물을 받고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지난해 말 A씨를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라서 뇌물 수수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허청 서기관 B씨는 아예 선행조사업체를 차린 혐의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초 가족 명의로 업체를 차린 뒤 해당 업체에 대한 상표등록까지 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B씨/특허청 서기관 :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감사원의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네요.]

이에 대해 특허청은 두 사람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게 맞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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