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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관 취업비리도 조사…특허청 내부 문건엔 "우리 추천자로"

입력 2023-09-19 20:40 수정 2023-09-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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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특허청이 오랜 기간 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특허청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해 보니 "우리청 추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비공식 접촉해 협조요청하겠다"는 등 퇴직자 재취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걸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 인사를 책임지는 운영지원과가 2014년 4월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상표 디자인 전문조사관 인력운영제도 개선방안 보고'라고 적혀있습니다.

전문조사관은 특허청 심사 전에 선행조사업체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인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이 문건에서 "전문조사관은 65세까지 장기근무가 가능해 청 직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명확한 채용기준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년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전문조사관 후보자를 청에서 선정해 조사기관에 추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청 추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본부장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조요청"이라며 노골적으로 취업청탁 방식까지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문건의 초안은 당시 운영지원과장이었던 C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입니다.

C씨는 이후 고위공무원인 한국특허정보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선행조사업체가 특허청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사실상 '전관업체'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특허청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또다른 내부 문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전문조사관 채용시기를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취업 제한에 걸리기 전에 업체에 채용을 앞당기도록 조치했단 겁니다.

"앞으로는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5급 심사관 중심으로 선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같은 퇴직자 취업 관행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단 지적입니다.

2020년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에서 작성된 조사원 현황을 보면 특허청 직원 수십명이 퇴직하자마자 선행조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 : (선행조사업체가) 조사원 채용할 때는 청하고 관련 없이 자율에 의해 이뤄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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