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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문턱' 낮춘다…재산·부양의무 기준 완화

입력 2023-09-19 20:32 수정 2023-09-19 22:07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여전…대상 확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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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여전…대상 확대 불투명

[앵커]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가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차가 있으면 앞으로는 2500cc 미만, 차 시세가 500만원 아래면 차 값의 4.17% 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그동안 배기량이 작아도 차 값의 절반을 소득으로 취급했는데 앞으로 2000cc 미만인 차는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일반 재산 9억이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는데다 나머지 대상은 '의료 필요도'를 따져 차차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희귀 난치질환·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지병을 앓다 숨진 지 반 년 만에 발견됐는데, 떨어져 살던 가족이 부양의무자라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의료필요도는 장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게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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