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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2026년 180만명…지금보다 21만명 늘어나

입력 2023-09-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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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이 완화돼 오는 2026년까지 대상자가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으로 올해(62만 3368원)보다 9만원 가량 오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 3572원으로 올해(162만 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에 48% 이하, 오는 2026년에는 50% 이하가 됩니다.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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