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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돈 많아" 얘기 듣고 빌라서 1억여원 훔친 60대 구속

입력 2023-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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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진입하면 장면. 〈사진=대전경찰청〉

범행 전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진입하면 장면.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6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알던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씨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제삼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후 택시등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해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약 2000여 대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해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이후 부사오거리에서 A씨가 버스에 타는 장면. 〈사진=대전경찰청〉

범행 이후 부사오거리에서 A씨가 버스에 타는 장면. 〈사진=대전경찰청〉


조사 결과 A씨는B씨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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