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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팔고 수능·모평 참여 교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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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모평 출제에 관여하고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수능과 모평 출제에 관여하고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형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출제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접수 결과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를 전후로 학원 등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교사 24명을 적발해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능과 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 내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지만 4명 모두 사실과 다른 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능과 모평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고소대상 2명 포함)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가운데 5억 가까이 받은 사례를 포함해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들이 다수 있으며 많게는 5~6차례 문제 출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명 입시업체를 포함해 적발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수능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킬러문항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킬러문항을 만든 전문요원에 대해선 복무연장 및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교육업체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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