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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국회 요청
입력 2023-09-19 10:50
수정 2023-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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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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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세현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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