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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처벌받고도 집유기간 중 또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23-09-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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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JTBC 자료화면〉
임금체불로만 26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임금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오늘(18일)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50세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원은 A씨의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그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녔던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이 고려돼 구속됐습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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