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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귤 1만7200kg 가스 주입해 '노랗게'…강제 착색 적발

입력 2023-09-18 22:12 수정 2023-09-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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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 후속 중인 감귤. 〈영상=제주도 자치경찰단〉

에틸렌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 후속 중인 감귤. 〈영상=제주도 자치경찰단〉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 작업장.

착색이 덜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kg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작업장을 가득 채운 감귤의 양은 컨테이너 약 860개 분량.

플라스틱 상자에선 강제 착색에 사용된 에틸렌가스 통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강제 착색에 사용된 에틸렌가스 통들. 〈영상=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 착색에 사용된 에틸렌가스 통들. 〈영상=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착색도가 50% 미만인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해당 선과장을 전날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을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노랗게 착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청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의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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